앞서 보건복지부가 5대 암검진사업에 폐암 검진사업을 추가하고 세부규정 마련을 위해 암관리법 시행령,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및 암검진 실시기준 고시를 개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폐암검진은 최근 개정된 암관리법 시행령과 암검진 실시기준(고시)에 따라 해당 연령층 남녀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보유한 자에 대해 2년 주기로 검진하게 된다.
갑년은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을 말하는데 30갑년은 매일 1갑씩 30년, 매일 2갑씩 15년의 흡연력을 말하며, 흡연력은 폐암검진 수검년도 직전 2개년도의 국가건강검진 문진표 등으로 확인한다.
올해 검진 대상자는 홀수년도 출생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달 말부터 대상자에게 폐암 검진표(안내문)을 발송했다. 해당 대상자는 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해 검진표에 안내된 의료기관을 방문 검진 받으면 된다.
평택/ 김원복기자 kimwb@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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