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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경제청의 세풍 산단 광양알루미늄(주) 4자간 합의는 원천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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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경제청의 세풍 산단 광양알루미늄(주) 4자간 합의는 원천무효”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19.11.07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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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해룡면 주민들의 건강·재산권 무시하는 광양경제청 규탄
"순천·광양 지역 갈등 조장하는 김갑섭 청장은 사퇴하라" 강력항의
<전국매일신문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전남 순천시 해룡면 신성·산두마을비상대책위(대책위)는 7일 "광양경제청의 세풍 산단 광양알루미늄(주) 4자간 합의는 원천무효"며 "순천·광양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김갑섭 광양경제청장은 사퇴하라" 고 규탄 성명을 발표,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5일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갑섭)은 최근 광양세풍발전협의회 대표와 광양알루미늄(주) 투자관련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대책위는 "광양알루미늄은 세풍산단 내 8만2,627㎡ 규모의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으로 대규모 용해 주조공정을 포함하고 있다"며 "다량의 먼지와 악취·소음이 발생되는 산업체임에도 불구, 인근 순천신대지구나, 해룡면 주민들은 배제한 체 광양의 일부지역주민만을 대상으로 합의를 이룬 광양경제청의 졸속행정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의 철회를 강력 주장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지난해 12월, 광양경제청은 광양알루미늄 사업설명회에서 광양·순천 시민들을 대상으로 '용해공정은 없다'라고 설명했지만 5개월이 지나서야 60톤 4기(총 240톤) 용해공정이 들어온다"며 "단순한 행정착오라고 변명, 무능함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막대한 세금으로 대규모 산단을 개발, 외국인 투자사들에게는 정부 보조금에 5년간의 관세면제, 15년간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를 면제를 약속하며 유치하는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업투자계획 검토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 등 점검을 허술하게 점검 유치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광양경제청은 "광양알루미늄공정 용해로 설치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측에서 요구해 온 대부분의 사항을 수용하겠다"며 "광양경제청 김갑섭 청장은 지난 8월23일, 알루미늄 원료는 순도99.7%의 알루미늄 잉곳과 스크랩을 사용할 것을 약속, 용해로 설비는 60톤급 4대, 유지로 4대, 주조기 2대만을 설치하고 설비규격을 확대하거나 증설치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책위는 "협의서에는 원료의 구체적인 순도율은 찾아 볼 수 없으며 사업자의 요구 시 주민 협의(세풍발전협의회)를 통해 증설도 가능하도록 합의서를 구성했다"며 "주민 앞에서는 요구조건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며 비상대책위를 해체시키고, 투자관련 합의서에는 주요한 요구사항들을 교묘히 삭제, 주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풍산단 내 광양알루미늄(주)개발은 인근 해룡면 주민들의 건강권과 재산권 침해는 불 보듯 뻔하다"며 "광양경제청장은 순천시민은 배제하고 무시한 체 광양지역의 일부 발전협의회 대표와 밀실 합의를 강행, 순천시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또 "광양 세풍주민과 순천의 해룡주민들 사이에서 지역감정을 조장, 주민간의 기득권 다툼으로 본질을 왜곡시키는 행위 또한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에 순천시민과 해룡면 주민들은 비상대책위를 구성, 광양알루미늄 투자관련 4자 간 합의서는 원천 무효임을 천명, 백지화될 때까지 집단시위 및 1인 시위, 밍타이 알루미늄기업 항의방문, 법적 대응 등을 추진하겠다"고 주장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sgw3131@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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