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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하수도법 위반 롯데아울렛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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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하수도법 위반 롯데아울렛 등 고발
  • 목포/ 권상용기자
  • 승인 2017.01.18 0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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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조건부 건축허가 미이행·권고사항 무시한채 하수 무단 배출
시, 엄정 법집행 차원 검찰 고발…무안군 대상 감시원 감사청구도

 전남 목포시가 롯데아울렛의 하수 무단 배출과 관련해 무안군, 건축주 및 아울렛에 강경 대응에 나섰다.
 롯데아울렛은 ▲건축물 사용승인(허가)과 관련 남악하수처리장 시설용량의 한계 때문에 배수설비를 ‘남악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준공 이후 오수관을 접합해야 한다’라는 무안군의 조건부 건축허가 ▲2016년 11월 25일 ‘건축물 사용승인시 초과로 유입되는 하수는 목포시와 협의 처리하라’는 무안군의 권고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건축물 사용을 승인한 무안군에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취소토록 요청했다. 하지만 무안군은 아직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목포시와 지역 소상공인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그동안 목포시는 남악하수처리장 시설용량을 초과해 유입된 하수는 하수도법에서 정한 방류수질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지만, 시설용량의 한계 등으로 인해 하수처리장 운영에 위험이 따른다고 무안군에 수차례 공문으로 통보했다.
 하지만 무안군 및 업체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특히 롯데아울렛(주)는 소상공인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입점을 강행한 횡포에 대해 소상공인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또 ‘육상 운반 등 하수처리 방안에 대해 목포시와 협의하라’는 무안군의 권고도 무시한채 무단으로 하수를 배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롯데아울렛측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하수 배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또 일련의 사건에 대한 행정대집행 추진을 위해 롯데아울렛을 방문해서 계고장을 전달하고 출입구에 게첨하는 등 이행을 경고했다.
 또 실제 행정대집행을 위해 행정자치부와 전문변호사 등에 질의했으나 ‘아울렛 건축물 및 하수관 시설에 대한 관할권은 무안군에 귀속되고, 따라서 관할권 위반으로 목포시의 물리적인 행정대집행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결국 목포시는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하수도법 제23조에 의거해 KB국민은행(주), 롯데아울렛(주), GS리테일 등을 상대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또 무안군에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취소하도록 재차 촉구했다.
 이와 별도로 목포소상공인대책위원회도 건축 허가 조건을 위반한 무안군의 사용 승인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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