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오는 26일까지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의 유통매장에서 취급하는 선물 세트류를 집중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과대포장 단속은 구청별 자체 단속은 물론 창원시와 구청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음식료품류(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등),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완구, 문구, 지갑, 벨트 등) 등 단위제품과 1차식품, 가공식품 등 종합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의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간이측정을 통해 포장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포장검사명령을 실시해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의 전문검사 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위반 시 또는 검사명령 불응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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