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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소방서 "주택용 소화기, 화재 초기진압 효자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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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소방서 "주택용 소화기, 화재 초기진압 효자노릇"
  • 횡성/ 안종률기자
  • 승인 2017.12.14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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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횡성소방서(서장 이병은)는 지난 12일 밤 8시 9분께 둔내면 삽교리 마을의 주택화재에서 주택 내 보유한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화재진압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크게 경감시킨 사례가 있었다고 13일 밝혔다.
 횡성소방서에 따르면 집주인 김모 씨(42)는 날씨가 추워져 난방을 위해 주택 내부에 있는 화목난로를 떼고 자리를 비웠다가 난로를 확인하기 위해 찾았더니 주택 외벽에서 불꽃과 연기가 목격되자 소화기를 이용, 자체 진화해 자칫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었던 것을 막았다.
 화목보일러난로 등 난방기구 화재는 12월 횡성관내에서만 6일 우천면 하궁리 화재에 이어 2번째로, 화재원인이 모두 연통과열에 의해 발생했다. 최근 들어 날씨가 급강하면서 난방기구 사용이 늘어나고 있어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화목보일러난로를 사용할 때에는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0.6m이상 떨어지고, 건물밖으로 0.6m이상 나오도록 설치 ▲벽바닥 또는 천장과 접촉부분은 규조토 등 난연성 단열재로 덮어 씌워야 하며 ▲가연물(땔감)은 2m이상 떨어진 곳에 보관 ▲연소실과 연통 안에 찌꺼기가 쌓이지 않도록 하고 ▲화재시를 대비해 소화기와 단독형화재감지기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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