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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해상케이블카 법정다툼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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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해상케이블카 법정다툼 ‘2라운드’
  • 여수/ 나영석기자
  • 승인 2017.12.14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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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3% 관광진흥기금 납부’ 패소
같은 법원서 승·패소 엇갈린 판결
내일 항소 방침…2심 판결 주목


 전남 여수시(시장 주철현)와 여수해상케이블카(대표 추동연)간의 ‘수익금 3% 여수시 관광진흥기금 출연’ 문제를 놓고 법정다툼이 장기화 하면서 상급법원 쟁송으로 번지고 있다.
 시는 지난 1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이 여수해상케이블카 측이 제기한 ‘3% 관광진흥기금 납부 부당소송’에서 패소 판결함에 따라 오는 15일 광주지법에 이를 항소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시 측은 지난 2014년 12월 해상케이블카 준공무렵 상호 체결한 3% 여수시 관광진흥기금납부를 골자로 하는 ‘공익약정’과 같은 법원이 앞서 판결한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항소사유를 충족함에 따라 항소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시와 해상케이블카 측은 1심 판결 이후 상호 접점을 찾기 위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시가 시를 모금창구(관광진흥기금)로 지정해 기금을 납부토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해상케이블카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같은 법원은 또 시가 지난 4월 해상케이블카 측이 관광진흥기금 납부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제기한 ‘강제집행’에 대해 여수시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법원이 채 1년도 안돼서 승·패소를 엇갈리게 판결함에 따라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다”며 “항소심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여수해상케이블카 측 역시 수익금 일부를 자체 장학회 설립을 통해 출연한 뒤 지역 인재양성사업을 직접 시행하겠다는 주장을 펴 2심 판결이 주목받고 있다.


 이처럼 양 측의 소송이 장기화 하면서 해상케이블카 측이 매년 7~8억 원 가량으로 추산되는 여수시 관광진흥기금을 납부하지 않아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
 지난 2014년 12월 당시 시민단체 등이 해상케이블카 임시사용 승인에 대해 반대하자 주철현 시장은 해상케이블카 측과 3% 관광진흥기금 출연 약속을 언급하며 “향후 모든 문제는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말한 바 있어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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