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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대폭 개선…재범률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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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대폭 개선…재범률 ‘뚝’
  • 수도권취재본부/김창진·최승필기자
  • 승인 2018.01.04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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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개소 대상 실시 137개소 양호
적발 음식점은 폐쇄 명령 내려
최근 2년간 업소 재범률 1.2%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하반기 식품관련 위반업소 138개소를 대상으로 재점검을 실시한 결과 137개소의 위반 사항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이들 재점검 업소는 특사경이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김장철 김장재료, 추석 명절 다소비식품, 영·유아 이유식 제조 판매 단속 등에 적발된 곳이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2월14~18일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재점검을 실시한 결과 1개 업소를 제외한 나머지 137개 업소에서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적발된 1개 업소는 음식점으로, 미신고 영업을 계속하다 덜미를 잡혔으며, 이 업소에 대해 폐쇄명령과 불법영업 중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업소 입구에 게시하도록 해당 시에 통보했다.


 이번 재점검 결과 대다수 업소들이 단속 시 위반사항을 충실히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재점검 활동과 함께 식품·축산물 취급 영업주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빈번한 위반사례와 법 규정을 담은 교육 자료를 배포,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김종구 단장은 “먹을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식품범죄 재범률이 제로인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식품범죄 근절을 위해 지난 2016년, 2017년 상반기 2회에 걸쳐 1635개 위반업소를 대상으로 재점검을 실시, 20개 업소가 재점검에 적발되는 등 1.2%의 재범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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