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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민간어린이집연합회, 최저임금교사에 보장 못하는범법자로만 들셈이냐”…누리과정보육료 인상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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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민간어린이집연합회, 최저임금교사에 보장 못하는범법자로만 들셈이냐”…누리과정보육료 인상촉구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18.01.1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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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민간어린이집연합회가 중앙정부, 교육부, 지방정부, 시교육청을 상대로 “현재 민간어린이집은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누리과정 보육교사 인건비조차 제대로 줄 수 없을 정도이다”며 “우리 민간보육인들을 최저임금조차 교사에게 보장해주지 못하는 범법자로 만들 셈이냐”고 누리과정 보육료 인상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14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보육료를 현행 22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운영난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누리과정 도입 당시 유아학비 지원 단가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며 2013년도에는 22만원, 2014년도 24만원, 2015년도 27만원, 2017년도 30만원으로 증액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단계별 인상을 하겠다고 했지만 현재와 같은 22만원만 책정 된 것이다.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가 누리과정(만3~5세) 교육이 지난 2013년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보육료가 동결됐고, 올해 대폭 인상되는 최저 임금이 반영되지 않아 교사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게 될 현실이다.

대전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기자회견에서 "하루가 다르게 물가가 오르고 인건비도 상승하고 있는데 보육료는 6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2018년 최저임금이 16.4%로 인상돼 운영난을 부추기고 있다"며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보육료는 결국 보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민간보육시설의 운영난을 가속화 할 뿐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와 교육부는 지방정부나 대전시교육청에서 자책 해결로 떠 넘긴 상태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의원들과 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대전교육청 교육감실을 방문해 "민간어린이집은 대폭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누리과정 보육교사 인건비조차 줄 수 없을 정도로 사정이 열악하다"며 "민간어린이집이 인건비 등 각종 인상분을 보전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으로 3만원을 추가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전시 입장과 마찬가지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의제로 논의하고 교육부에 건의해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송대윤·김인식·김동섭·박정현·정기현·박혜련·박병철·전문학·조원휘 의원이 참석해 대전민간어린이집연합회의 뜻을 동참하고 대책 마련에 함께했다.

송대윤 원내대표는 “보육료 3만원 추가 인상을 위해 민주당 대전시의회 의원들이 당론으로 뜻을 모았다”며 “이재관 시장권한대행을 만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전체 의원들의 뜻을 모아 결의안을 채택해 관철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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