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16일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현금을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20)와 B씨(20)를 구속했다.
또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하려 한 혐의(사기미수)로 D씨(52)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지시를 받고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여 동안 서울, 대전, 대구 등에 사는 회사원 등 19명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대면 사기로 2억9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금감원 직원인데 사기 사건에 연루돼 있으니 사건번호를 확인하라"며 가짜 정부기관 사이트 접속을 유도한 뒤 "현금을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며 직접 만나 돈을 받았다.
대부분 20대 여성인 피해자는 가짜 사이트에서 사건접수증을 확인한 뒤 불안한 마음에 별다른 확인 없이 A씨에 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친구인 B씨도 같은 수법으로 2차례 3300만원을 받아 가로챘고 D씨는 범행을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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