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산청군, 불법전용 산지 양성화
상태바
산청군, 불법전용 산지 양성화
  • 산청/ 박종봉기자
  • 승인 2018.02.09 07: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부터 농지로 불법전용한 산지를 양성화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 경남 산청군이 8일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추진 설명회를 여는 등 사업 알리기에 나섰다.
 산청군은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산지를 농지로 불법전용한지 3년이 넘은 토지에 대해 한시적으로 양성화하기로 하고 오는 6월 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적용대상은 2013년 1월 21일 이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논·밭·과수원 등으로 불법 이용해 온 토지다.
 양성화를 희망하는 토지 소유주는 불법전용산지 신고서, 분할측량 성과도, 등록전환 측량 성과도, 산지이용 확인서, 농지원부 등의 농지취득자격 입증서류, 표고 및 경사도 조사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군청 민원실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현지조사 등을 거쳐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행위제한, 허가기준 적합여부 등의 심사를 거쳐 세부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목을 변경해줄 방침이다.
 군은 지난해 6월 3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155필지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 서류검토 및 현지 확인을 거쳐 97필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완료했다. 나머지 58필지도 서류 검토 등 양성화를 추진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