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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아파트 관리비 4천만원 횡령의혹 주택관리사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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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아파트 관리비 4천만원 횡령의혹 주택관리사 수사 의뢰
  • 청주/ 양철기기자
  • 승인 2018.02.09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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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시는 청원구 모 아파트 관리비 횡령 의혹과 관련, 주택관리업자 A업체와 소속 주택관리사 B씨를 수사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외부회계감사가 법적 의무가 아닌 공동주택(300세대 미만)을 선별해 관리업무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를 지난달 22일부터 25일까지 벌였다.
 해당 아파트 실태조시에서 B씨는 현금으로 수납한 관리비를 입금치 않고 사용 후 회계시스템 상 다른 회계과목으로 대차 처리해 미수관리비를 감추는 수법으로 4000여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수의계약 결과공개 미흡 등 14건을 적발했으며 관리비 횡령 의혹에 대해선 관련자를 수사 의뢰하고 관리주체인 A업체는 과태료 1000만 원 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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