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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비방” 여수시장, 前 시민단체 대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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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비방” 여수시장, 前 시민단체 대표 고소
  • 여수/ 나영석기자
  • 승인 2018.02.18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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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시장, 공직선거법·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
“비방 줄어들 것” vs “반발 확산” 지역사회 엇갈린 반응
시민단체연대 “시의회 상포특위 결과보고 채택보류 유감”

 주철현 전남 여수시장이 6·13 지방선거를 4개월 가량 남기고 자신을 악의적으로 온·오프라인에 유포했다며 전 시민단체 대표 ㅎ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여수시는 주 시장이 최근 ㅎ씨를 공직선거법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주 시장은 고소장에서 ㅎ씨가 지난 2014년 여수시장 선거 출마 경력과 함께 현재 2개의 임의단체 대표, 1인 미디어와 블로그, 개인 SNS, 페이스북 그룹채널 관리자로 활동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매체와 정보지 광고 등을 통해 '시장의 5촌 조카사위가 운영하는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 상포지구의 소유권을 이전 받아 수백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도록 특혜를 줬다'는 취지의 글 등을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ㅎ씨가 온·오프라인 상에서 '교체되어야 한다', '갈아 치워야 한다' 등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주철현 시장이 당선하지 못하도록 선거방해와 비방의 글도 다수 올렸다고 했다.
 이에대한 지역사회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이번 고소로 인해 비슷한 비방 등이 줄어들 것이라는 긍정론과 함께 시민단체의 반발이 확산할 것이라는 부정론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주 시장은 하지만 상포지구 특혜의혹과 관련, 여수경찰서가 지난 11월 3일 수사결과를 통해 '공유수면매립조건부 준공인가' 조건을 그대로 지키지 않고 토지등록을 하게 해준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죄를 성립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당시 전남도로부터 '매립면허 및 준공인가권자로부터 시 행정행위가 하자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도 내렸다고 주 시장은 주장했다.
 주 시장은 "고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날을 고민하면서 선출직 시장이 짊어져야 할 숙명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시장의 말도, 경찰의 수사결과도 믿으려 하지 않는 일부 시민단체를 빙자한 정치세력의 시정에 대한 음해와 흑색선전이 도를 넘고 있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돌산읍 상포 매립지는 1986년 삼부토건이 택지개발을 위해 바다를 매립했으나 22년간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지난 2015년 시장 친인척인 김모씨(50)가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을 설립해 전체용지 가운데 12만7330㎡를 매입, 인허가를 받아 분양하면서 엄청난 이득을 취하자, 시가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어 김씨가 회삿돈 48억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내부에서 제기함에 따라 경찰이 수사를 벌여 김씨 등 2명에 대해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김씨가 횡령금 대부분을 변제해 법원이 기각했다.


 여수시의회도 상포특위를 구성해 조사에 나서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고발하려고 했으나 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과정에서의 절차상 논란으로 고발 안건이 전체회의에서 부결됐다.
 이에대해 여수지역 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한 연대회의 측이 유감을 표했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최근 "상포특위 활동보고 채택 및 시장과 관계공무원 고발의 건이 보류된 것은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요지의 논평을 냈다.
 연대회의는 논평에서 먼저 상포특위가 조사활동 과정에 다소 잘못을 저지른데 대해 "결과 못지않게 과정도 중시했어야 한다"며 1차로 특위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본질은 상포문제다며 원인과 결과는 분명이 해야하고, 상포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시의 행정이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현 시정 책임자인 시장과 시장의 지휘를 받는 공무원들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시장이 절차상의 과오만을 지적하며 그 과오가 문제인 것처럼 침소봉대해서 보도 자료까지 낸 것은 더 큰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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