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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배송' 마켓컬리 배송업자 무허가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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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배송' 마켓컬리 배송업자 무허가 운송
  • 박창복기자
  • 승인 2018.03.16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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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배송'을 내세운 식자재 유통업체인 마켓컬리의 배송업자와 소속 배달기사들이 무허가 화물차로 운송 영업을 하다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비사업용 화물차로 운송 영업을 한 혐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배송업체 대표 2명과 이모 씨(60)를 비롯한 소속 배달기사 26명 등 총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국토교통부에 사업용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용 화물차로 2017년 10월 1일부터 올해 2월 6일까지 송파구 장지동 서울복합물류단지 내 마켓컬리 창고에서 도시락·반찬 등 식자재를 실어 소비자들에게 배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기간 이들이 벌어들인 부당 이득을 총 2억1451만8000원으로 집계했다.
현행법은 화물차를 이용해 운송·배달 등 영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허가를 받은 사업용 화물차는 노란색 번호판이 부여돼 흰색 번호판이 달린 자가용 화물차와 구별된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려고 배달 운임을 건당 지급하지 않고 매달 1회씩 월급 형태로 지급하는 편법을 쓰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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