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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처제 성폭행 인면수심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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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처제 성폭행 인면수심 30대 징역형
  • 제주/ 곽병오기자
  • 승인 2018.03.16 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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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의 결혼식을 앞두고 지난해 2월 제주를 찾은 스무살 필리핀 처제를 강간한 인면수심 30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는 1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강간 등 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3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법원이 결혼식을 앞둔 언니를 생각해 범행 당시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 외국인 여성과 친족 관계의 성폭행이라는 특수 상황을 인정한 것으로 향후 비슷한 사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씨는 피해자의 친언니인 A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식에 앞서 필리핀에 있던 A씨의 아버지와 오빠, 피해자 B(20·여)씨를 제주로 오게 해 집에서 함께 지냈다. 전씨는 아내가 친구와 호텔에 머무는 동안 다음날 새벽 혼자 집에 들어와 처제를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결혼식이 끝나고 피해 사실을 털어놨고 이후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상담을 받은후 지난 3월 형부를 경찰에 고소했다.
 전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지도 않아 동의가있었던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절박한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은 점을 주요 근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피해자 주변인물, 심리치료 전문가, 이주여성센터 전문가 등을 상대로 증인심문을 진행했으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는 조카와 언니를 위해 신고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어릴적 성추행 피해경험이 있어 극도의 공포감에 휩싸인 점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해여성은 성적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으로 우울증과불면증까지 겪고 있다”며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을 감안했다”면서도 “피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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