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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버스’ 시위참가자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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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버스’ 시위참가자 벌금형 확정
  • 연합뉴스/ 임순현기자
  • 승인 2018.03.19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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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반대하며 309일간 크레인 농성을 벌였던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을 지지하는 '희망버스' 시위에 참여한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5일 공동주거침입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41)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홍씨는 2011년 6월 1차 희망버스 시위에 참여해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를 무단 침입한 혐의(공동주거침입)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7월에 열린 2차 희망버스 시위에서 다른 시위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해 시가행진한 혐의(일반교통방해)도 받았다.
검찰은 홍씨가 단순 시위참가자에 불과하고, 혐의도 가볍다고 판단해 별도의 재판 절차 없이 판결을 내리는 약식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홍씨는 "크레인 농성 중인 김진숙의 안위를 보살피기 위해 영도조선소에 침입했고, 2차 희망버스 시위에서도 교통방해를 유발한 직접적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정식재판을 요청했다.
1, 2심은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불법적 수단의 사용을 정당화하지 못한다"며 영도조선소 침입이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또 "교통방해를 직접 유발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해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넉넉히 인정된다"며 교통방해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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