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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태양광 설비 안전관리 ‘늦장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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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태양광 설비 안전관리 ‘늦장 행정’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8.03.20 0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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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취재 후 현황파악 지시…市, 발빠른 ‘운영기준’ 수립과 대조


 인천시 중구청 직장어린이집에서 지난 2월 22일 오전 11시30분쯤 발생한 태양광설비 화재(본보 2월 26일자 16면 보도)로원생 53명과 원장을 포함한 교사 13명의 소중한 생명과 공공시설의 안전이 또 위협받았다.

 
 이에 따라 인천시 에너지정책부서는 강화된 ‘태양광설비 안전관리 및 설치 운영 기준’을 수립, 2월 28일자로 관계 및 산하기관에 시달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전개해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사고 있다.


 반면에 시교육청은 본보의 취재에 의해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산하 교육지원청에 현황 파악(공문 하달)을 지시하겠다는 등 ‘늦장 행정’을 펼치고 있어 발 빠른 인천시 행정시스템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높다.


 특히 2014년 5월 시교육청은 인천지역 일선 초등학교에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화재가 빈번히 발생(2011년부터 3년 동안 25건 중 13건(52%))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교육부로부터 지적받은 바 있다.


 시교육청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에 따라 지난 2005년을 시작으로 올 2월 현재까지 초.중.고교 157개 학교에 의무적으로 태양광설비 설치를 마치고 가동하고 있다.


 (사)한국학부모안전협회 관계자는 “화재로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예산절감에 급급한 시교육청이 사후예방교육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인천시와 같이 세세한 관심 하에 실질적인 안전관리 방침 및 화재예방이 가능한 설비를 도입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중구청 직장어린이집에서 발생한 태양광설비 화재를 계기로 어린이들과 학생들의 소중한 생명이 위협받지 않고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2016년 12월 16일 오전 10시쯤 개교한지 보름밖에 안된 경기도 동탄시 A초등학교에서 화재가 발생, 학생과 교직원 등 130여명이 긴급 대피하고 소방서 추산 9억여원의 재산피해가 생겨 시설을 복구하는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돼시사하는 바가 크다.


 소방기당국에서도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책임추궁 때문에 화재발생 신고를 망설이는 경향이 있다. 또 신고를 받더라도 화재장소에 도착하면 이미 화염에 휩싸인 경우가 많다”고 전제한 후 “잦은 화재발생으로 이미 위험한 전기장치로 분류되고 있는 태양광설비는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각 가정주택에도 보급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화재예방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도입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화재발생으로 입는 막대한 피해를 예상한다면 경제성 논리가 안전의 중요성을 절대 넘지 못하므로, 학교에서는 화재대피에 취약한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책구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신설 학교에 태양광.열.신재생 에너지 의무사항으로 조달청에서 검증을 거친 KS제품, 인증제품 등을 설치한다”며 “태양광발전설비는 학교책임 하에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주기적으로 외부전문기관에서 전기검사를 하고 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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