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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가담 말레이시아인 3명 모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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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가담 말레이시아인 3명 모두 실형
  • 제주/ 곽병오기자
  • 승인 2018.03.2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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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말레이시아인 행동책 3명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수절도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말레이시아인 A씨(26)와 B씨(24)에게 각각 징역 1년, C씨(28)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17년 11월 23일 인천공항을 통해 무사증 입국한 이들은 중국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으로부터 현금 수거 역할을 맡아 그해 12월 3일 제주로 왔다.
이들은 같은 달 6일 오후 3시 35분께 경찰관을 사칭한 수법에 속아 현금 2천만원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넣고 기다리던 D씨(63·여)로부터 돈을 가로채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C씨는 주위에 숨어 망을 보는 역할을 맡았고, A씨는 돈을 훔치는 역할, B씨는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연락책을 맡았다. D씨는 현금을 인출해 차량 트렁크에 놓고 기다리던 중 A씨가 순찰차 없이 온 것을 이상하게 여겨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D씨와 주변에 있던 시민들에게 몸싸움 끝에 제압됐고, 이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오후 5시 2분께 검거됐다. C씨 등 나머지 일당 2명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사실을 파악하고 항공편으로 달아나려다 제주공항에서 탑승 18분 전에 경찰에 붙잡혔다.
황 판사는 "피고인들이 전체 범행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지시자의 도구로 이용된 측면이 있고, 실제 재산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들 모두가 믿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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