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불법자금 주고받은 김해시의원 2명 2심도 직위상실형
상태바
불법자금 주고받은 김해시의원 2명 2심도 직위상실형
  • 창원/ 김현준기자
  • 승인 2018.03.22 15: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 창원지법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22일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전영기·박정규 경남 김해시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추징금 1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두 사람이 제기한 항소를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새누리당 소속으로 김해시의회 후반기 시의회 의장 선거에 도전했던 전 의원은 2016년 6월 20일께 같은 당 소속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상임위원장 후보였던 박 의원에게 "동료 의원과 식사하는데 쓰라"며 100만원을 전달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주고받았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