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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광양시청 공무원들 대상 시장 지지·홍보 ‘선거법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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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광양시청 공무원들 대상 시장 지지·홍보 ‘선거법 위반’ 고발
  • 광양/ 나영석기자
  • 승인 2018.04.19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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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광양시 공무원들이 정현복 시장의 지시사항 실행률을 일방 홍보하는 등 6·13 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두고 비난을 사고 있다(본보 4월18일자 14면 보도)는 지적 등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광양시 공무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양·곡성·구례지역위원회(운영위원장 김종대)는 최근 광양시청 공무원들의 조직적 관권선거 증거를 포착하고, 18일 지역 선관위와 경찰에 각각 조사요청과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현복 광양시장(무소속)의 지지와 홍보를 위해 만든 밴드(SNS)에 광양시청 국장급 등 다수의 공무원들이 가입했으며, 평상시는 참석하지 않는 특정 모임의 선진지 견학 출발장소에 국장급을 포함한 담당 공무원을 대거 참석시키는 등의 탈법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포스코 광양제철소 연관 지역 협력업체에 광양시 홍보소통담당관 명의로 올해 광양시가 시행할 사업을 홍보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는 공직선거법 제60조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조항, 같은 법 제9조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과 제85조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는 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민주당 측은 “정현복 시장은 지금이라도 당장 관권선거를 멈추고 다수의 성실한 공무원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공정하고 당당하게 지방선거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김재무 전 전남도의장을 광양시장 후보로 공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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