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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산단·GB 내 가상화폐 불법 채굴장 ‘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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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산단·GB 내 가상화폐 불법 채굴장 ‘난립’
  • 의정부/ 강진구기자
  • 승인 2018.04.20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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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범죄수사대, 총6곳 적발…‘걸리면 각자 벌금’ 특약계약서도 작성

 경기북부지방경찰청(청장 김기출)은 산업단지 및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가상통화 채굴장을 운영한 업자와 이들에게 건축물을 임대한 건물주 등 총 12명을 검거했다.


 이중 산업단지에서 입주계약 없이 가상통화 채굴장을 운영한 J업체 대표 A씨(32, 남) 등 3개 업체 대표 3명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또 개발제한구 안에서 채굴장 3곳을 운영한 N업체 대표 B씨(39, 남)등 4명과 건물주 C씨(59, 남) 등 3명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불법 건축물을 채굴장으로 임대한 D씨(57, 남) 등 2명을 건축법 위반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최근 가상통화 채굴업자들이 산업단지 및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불법으로 채굴장을 운영하고 있는 첩보 입수 국가 기간산업 육성·개발 촉진과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한 곳으로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2014-262호 고시)에 따라 제조업 등 지정된 업종만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 희망업체는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가상통화는 블록체인 기술로 암호화되어 분산발행되고 그 종류는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제트캐시(ZEC) 등이 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통화를 채굴하기 위해 다수의 채굴기를 가동한다.


 경찰은 2018. 3. 5. 부터 4일간 지방자치단체, 세관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경기북부지역 내 가상통화 채굴장 총 19곳을 점검 하여 위법사항이 확인된 6곳을 적발했다.


 또한 대규모 채굴기 위탁관리 J업체 대표 A씨는 충분한 전력을 공급 받을 수 있는 경기 파주 소재 산업단지 내 공장(859.5㎡)을 임차한 후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 초순까지 자사 홈페이지 광고를 통해 모집한 40명으로부터 채굴기 1586대를 위탁관리하며 매월 1대당 3만 원 총 3억 3000만 원의 관리비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산업단지에서, 또 다른 채굴장을 운영한 2개 업체는 지난해 7월 중순부터 올해 3월 초순까지 각각 160대, 106대의 채굴기를 가동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N업체 대표 B씨 등 4명은 채굴장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주변시세 보다 약 30% 싼 경기 남양주 소재 개발제한구역 내 농·축산 건축물 3곳(1233.86㎡)을 임차 한 후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올해 3월 초순까지 채굴기 1920대를 가동하며 약 760 이더리움을 채굴하는 등 채굴장을 공동 운영했으며 B씨 등에게 건물을 임대한 C씨 등 3명은, 계사, 온실 등으로 허가 받은 건축물을 채굴장으로 임대해 줬고 적발될 경우에 대비, 이행강제금은 임대인이, 벌금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부담한다는 내용의 계약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불법 건축물을 채굴장으로 임대한 건물주 2명은 건축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으나, 채굴업자 2명은 처벌규정이 없어 불입건 했다.


 경찰은 산업단지 및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일반지역의 공장 용도로 허가받은 건축물에서 채굴장을 운영한 11곳을 추가 확인했으나 건축법상 채굴장 운영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해야 할 시설군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시급히 요청했다.
 경찰은 산업단지 및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채굴장 영업행위가 더 있을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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