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23일 이 같은 혐의(사기)로 A씨(28)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 12분께 대구 동구 모 은행 지점에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500만원을 인출해 또 다른 조직원에게 넘겼다.
이 돈은 광주에 사는 B(37·여)씨가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송금한 돈이었다.
A씨는 40여 분 뒤 같은 지점에서 또다시 C씨(22·여)가 송금한 돈 900만원을 빼내다가 고액을 연이어 인출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은행원 이모 씨(39)가 경찰에 신고해 결국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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