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강모 씨(28)를 지방의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강씨는 3년 전 서울 마포구 합정동 한 스튜디오에서 촬영된 유튜버 양예원씨의 노출 사진을 양씨 동의 없이 최근 한 파일공유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유사이트에 양씨 사진이 올라온 것을 확인하고 지난 21일과 23일 이틀에 걸쳐 이 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가입자 정보 등을 확인했다.
해당 사이트는 양씨 사진이 최초로 유포된 음란물 사이트 등과 달리 서버가 국내에 있어 압수수색이 신속하게 이뤄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강씨는 "사진은 직접 촬영하거나 촬영자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며, 다른 사이트에 돌아다니는 것을 재유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체포될 때 양씨 사진 외에 다른 음란물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강씨가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제2항에 나오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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