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사기)로 노모 씨(26)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노씨는 자신이 속한 조직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5000만원을 암호화폐로 바꿔서 다시 조직 측에 송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조직으로부터 '암호화폐 계좌를 가진 사람을 구해서 해당 계좌를 통해 5000만원을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넣어라'는 지시를 받고 실행에 옮겼다.
그러나 암호화폐 계좌 주인이 돈의 출처를 의심해 거래소 측에 신고했고, 거래소 측은 노씨에게 '직접 방문하셔야 환급을 진행할 수 있다'고 현장 방문을 유도했다. 노씨는 지난 16일 강남구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찾았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암호화폐 거래소 직원은 노씨가 거래소에 와서도 계속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눈을 피하는 등 수상한 태도를 보이자, 금융 사기를 의심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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