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여년 간 유독성 물질로 만든 엉터리 무좀·습진약 33만개를 특효약인 것처럼 속여 팔아온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의약품 제조 허가 없이 유독성 메탄올과 동물용 피부 소독제로 무좀·습진 피부연고와 무좀물약을 제조해 피부병의 특효약인 것처럼 판매한 A씨(69)를 약사법 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총판업자 B(53)씨와 C(62)씨를 약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07년께부터 자신의 집에서 총 10억원(소매가) 상당의 엉터리 피부연고제 28만개와 무좀물약 5만개 등 총 33만개를 제조했다. A씨는 제조 방법에 대해 "10여년 전 이름을 알 수 없는 노인으로부터 배운 대로 값싼 유독성 메탄올, 동물용 피부소독제 등의 원료를 사서 넣었고 사람이나 동물이나 상처 나면 아무는 것은 마찬가지라 그냥 사용했다"고 말했다.
B씨는 약사 자격 없이 A씨에게 무좀약 22만7000개를 공급받아 같은 유통업자 C씨와 전국의 재래시장, 노점상들에게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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