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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APT분양 '명의대여' 판쳐 피해자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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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APT분양 '명의대여' 판쳐 피해자 속출
  • 서산/ 한상규기자
  • 승인 2018.07.1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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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분양 저조하자 가짜 수분양자 모집 분양률 높여 사업 마무리
명의대여자들, 수수료 챙기려다 빚으로 집 떠안고 각종 세금까지 부담


 충남 서산지역에서 수수료를 벌 목적으로 중도금 대출에 이용된 아파트 가분양자(명의대여) 수 백여 명이 억지로 아파트를 떠맡게 되는 등 부작용에 따른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을 능력도 안 되면서 빛으로 원치 않는 아파트를 소유하게 된 이들은 가정불화 등 갖가지 유형의 2차 피해로 번지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서산의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주거지역에서 2011년 공급된 1000여 세대 규모의 A아파트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 명의대여는 현행 주택법에 따라 엄연한 불법이다. 이 일에 종사했던 B(서산시 석림동, 54)씨는 “확인 가능한 명의대여 건수만 110건에 달하고 이 아파트 명의대여 건수는 200건에 이른다”고 말했다.
 문제의 A아파트는 분양 초기 일반분양에 나섰지만 20세대에 그치자 시행사는 조직분양, 명의대여자 모집 등의 방법을 통해 분양률을 높여 대출 받은 중도금으로 사업을 마무리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도금 대출은 60%의 분양률이 충족돼야 가능하다. 자금여력 없이 중도금 대출로 아파트사업을 벌이는 시행사로서는 분양초기 60%의 분양률은 사업성패를 가늠 할 열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A아파트 명의대여자를 모집한 B씨는 혼자서 30명의 실적을 내고도 3억 원 가량의 자신의 수수료는커녕, 3년이 지난 지금도 명의대여자 정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명의대여자를 모집했다는 B씨는 “시행사 사장의 부름을 받고 A아파트 분양현장에 투입돼 명의대여 등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며 “자신 몫의 수수료를 오피스텔 현장 수분양자 계약금으로 써버리고 중도금 대출 후 명의대여자들의 물건을 전매하거나 회사가 떠 앉기로 한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아 자신만 큰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졸지에 아파트 집주인이 된 명의대여자들은 의료보험 수가 인상 등 각종 세금 부담까지 떠맡는 피해를 보고 있다.


 반면 A아파트 회사 관계자는 “명의대여자 확보는 미분양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라며 “50∽60명 규모로 운영하는 조직분양을 통해 미분양의 물량을 해소하는 방법은 전국적 현상으로 명의대여자는 투자자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명의대여가 투자자로 둔갑한 대목이다. 이를 두고 지역 부동산업계는 명의대여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모집책들에 떠넘기고 그들을 투자자로 말만 바꾸면 회사는 손해 볼 게 없는 구조로 이 방식으로 명의대여자를 모집하게 한 게 확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주택법에 따라 명의대여는 엄연히 불법으로써 고발 등 행정조치 대상”이라며 “이 같은 사례가 적발 되면 사업시행자 고발 등 강력 조치로 명의대여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서산에 분양 중인 K아파트도 725세대 중 20세대만 일반 분양이 되고 나머지는 현재까지 미분양 상태다. 그러나 이곳은 명의대여 없이 실수요자 분양에 올인 중이다. 사업자금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으로 풀이 된다. 서산시 관내에는 2011년 9월부터 현재까지 1만 3000여 세대, 18개 단지가 조성됐거나 조성 중이다. 1000세대 규모의 오피스텔도 2개동, 2000여 세대가 분양에 나서 한창 공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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