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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 도 전역으로 확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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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 도 전역으로 확대 조치
  • 제주 / 곽병오기자
  • 승인 2018.07.19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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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방경찰청은 자치경찰 수행사무 업무 이관을 제주 전역으로 확대하는 등의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기존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사무이관을 제주동부서에서 제주서부경찰서와 서귀포경찰서 등 제주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제주서부경찰서와 서귀포경찰서에 43명의 자치경찰에 파견된다.
 제주동부서의 지역경찰(지구대) 및 112신고 처리 사무도 추가로 자치경찰에 넘어가며 이에 따른 인력 53명도 파견된다.
 경찰은 지난 4월 말 1단계로 동부서에 한해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사무업무를 이관하고 인력 27명을 자치경찰에 보내 지원하고 있다.
 경찰은 내년 초까지로 계획된 자치경찰 인력 파견 기간 치안서비스 제공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기동 순찰대를 지구대 인력으로 돌리고 불필요한 업무는 줄이는 개선 대책을 병행하고 있다.
 도의회 임시회에서 논란이 된 성폭력·가정폭력·가정 내 아동학대·기타 아동학대 등은 4종 사무는 국가경찰과 공동처리하는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112 경찰 상황실로 신고가 들어오면 국가경찰이나 자치경찰에 동시에 관련 내용을 전파한다. 만약 자치경찰이 사건장소에 먼저 도착하는 경우 자치경찰이 상황 제지·격리 등 초동조치를 하고 강력 사건으로 비화하면 수사는 기존대로 국가경찰이 맡는다.
 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등 일각에서는 형사범죄 업무가 자치경찰에 넘어오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제주청 관계자는 “모든 신고가 곧 수사로 이어지진 않는다”면서 “초동조치와 피해자 지원 업무를 자치경찰이 맡게 되고 수사로 이어지면 국가경찰이 하는 공동처리 개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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