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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때문에 동료살해 후 시신 소각한 미화원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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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때문에 동료살해 후 시신 소각한 미화원 '사형'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18.07.20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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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린 ‘1억 5000만원’ 때문에 동료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소각 유기한 혐의(강도살인) 등으로 기소된 환경미화원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고 19일 밝혔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채무를 변제할 방법이 없자 동료를 살해한 뒤 시체를 소각하고 범행 후에도 사망한 피해자 소유의 통장과 카드를 사용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강도살인 혐의를 부인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는 피고인에게는 일말의 교화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된다”라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금전적인 갈등이 없었고, 범행 당시에도 돈 때문에 싸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강도살인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역시 “범행 사실은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강도살인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 17일 오후 2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4월 4일 오후 7시께 전북 전주시 자신의 원룸에서 동료 A(58)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대형 쓰레기봉투에 담아 평소에 수거하는 쓰레기장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튿날 오전 6시 10분께 직접 A씨의 시신을 쓰레기 차량으로 수거한 뒤, 소각장에서 불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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