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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기부행위 전 속초시장 예비후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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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기부행위 전 속초시장 예비후보 구속
  • 속초/ 윤택훈기자
  • 승인 2018.07.2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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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강원 속초시장 예비후보와 공범 1명이 구속되고 8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 21일 강원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강원도의회의원 출신의 속초시장 예비후보 A씨(60)는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인 B씨(55)와 공모해 지난해 10월 하순께부터 올해 1월 초순까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결과 이들은 사회복지협의회에 기탁한 2000만원의 후원금을 경로당 30여 곳에 200여만원의 물품을 제공하고 노인 100여명에게는 160여만원의 식사를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 금지 조항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2015년 9월 특정 조기 축구회에 유니폼 협찬 명목으로 100만원을 기부했고 올해 2월에는 속초 출신의 대학생 24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사전선거운동을 벌였던 것도 밝혀졌다.
이들의 불법 행위에 가담한 C 봉사회 사무국장과 회원 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로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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