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계엄령 문건 수사 ‘속도’…이번주 고위급 줄소환
상태바
계엄령 문건 수사 ‘속도’…이번주 고위급 줄소환
  • 이신우기자
  • 승인 2018.07.22 15: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의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특수단은 주말에도 출근해 기무사가 작성한 8페이지의 계엄령 문건과 67페이지의 대비계획 세부자료에 담긴 내용을 분석하면서 이번 주 본격적인 고위급 소환에 대비하고 있다.
특수단은 20일 청와대의 대비계획 세부자료 공개로, 지난해 3월 탄핵 정국 당시 기무사를 포함한 일부 세력의 계엄령 문건 작성이 단순 검토가 아닌 실행계획이었다는 쪽에 무게가 실림에 따라, 실제 그러했는지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주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한 기무사 실무자 12명을 소환 조사한 특수단은 이번 주에는 소환 대상을 실무진 이상의 고위급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수단의 한 관계자는 22일 "이제는 문건작성 관여자 중 지휘부 급을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3월 기무사가 계엄령 문건작성을 위해 구성했던 태스크포스(TF)에는 당시 기무사 3처장이었던 소강원 현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을 비롯해 영관급 장교와 군무원 등 15명이 참여했다. 특수단은 소 참모장을 소환해 계엄령 문건이 누구의 지시로 작성됐고,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 출석해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대해 "(문건작성 당시) 기무사령관 이상으로 보고가 이뤄졌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사령관의 당시 발언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최소한 직속상관인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는 보고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로 볼 때 특수단의 한민구 전 장관과 조현천 전 사령관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해 보인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당시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을 거쳐 계엄령 선포 권한이 있었던 최고위 군령권자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까지 보고됐는지도 특수단이 파헤쳐야 할 대목이다. 당시 직무정지 상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는지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