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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아에 한자 쓰기 강요는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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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아에 한자 쓰기 강요는 괴롭힘”
  • 백인숙기자
  • 승인 2018.07.23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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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를 앓는 학생들에 대해 과도한 수준의 한자 과제를 시키거나 시험에서 제외한 것은 괴롭힘과 차별행위라고 보고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를 내리도록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강원도에 있는 한 고등학교의 통합학급에 다니던 A학생과 B학생의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교사 C씨로부터 차별과 괴롭힘을 당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C씨는 지난해 8월 자폐성 장애를 앓는 A학생에게 한자 쓰기를 강요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지적 장애인인 B학생을 수행평가에서 배제했다.
이에 대해 C씨는 "담당 과목인 상업경제, 회계원리, 금융일반, 세무회계 등에 한자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교실 청소가 불량할 때 연대감을 강조하고자 장애 유무와는 별개로 모든 학생에게 한자 쓰기 과제를 시켰다"며 "A학생은 충분한 학습 능력이 있는 상황이었고, 과제에 도움을 줄 학생까지 붙여줬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B학생의 경우 수행평가 수업 당시 본인이 스스로 시험지를 받지 않고 거부했다"며 "평가 시작 후 다시 시험지를 주려고 했지만, 오히려 교사를 때리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이 교사는 A학생에게 '이을 사'(嗣), '감출 장'(藏), '대궐 궐'(闕) 등 난이도 중·상 수준인 한자능력 급수 '쓰기 3급' 이상의 한자 약 240자를 작성하도록 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너무 과중하다며 해당 학교의 특수교사가 과제를 줄여 달라고 요청했으나 C씨는 이를 거부했고, A학생이 한자를 다 못 쓰면 복도로 내보내거나 특수교사의 도움을 받았다고 큰소리로 혼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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