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면서도 납부의지가 없는 고질체납자에 대해 급여를 압류, 교통과태료를 징수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체납자에게 2차에 걸친 우편 사전 예고와 전화독려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했었다.
결과 이들 가운데 자진납부자 및 분납약속자 등을 제외한 체납 714건에 대해선 9400만 원의 과태료를 징수 처분했다.
올해 징수는 급여 추심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추심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촉구를 통해 전년대비 99.73% 증가한 4700만 원이 더 징수됐다.
시는 급여압류 체납액 징수의 경우 간접적 파급효과가 커 하반기에도 직장조회 등을 통한 체납처분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예금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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