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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공무원 식비·출장비 허위청구 의혹 ‘일부 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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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공무원 식비·출장비 허위청구 의혹 ‘일부 사실로’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8.08.13 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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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감사 결과 확인…중구에 ‘회수 처분’ 지시
구, 재심의 요청 여부 미결정…내부논의 진행


 인천시 중구 공무원 식비·출장비 허위청구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는 인천시 감사 결과가 나왔다.
 인천시는 12일 해당 의혹을 밝히고자 중구를 상대로 감사한 결과, 특근 매식비·출장비 일부가 허위 청구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구에 자체감사를 벌여, 허위 청구된 특근 매식비.출장비를 조사하고 회수 처분하라고 지시했다.
 특근 매식비는 정규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 외 시간에 근무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식사비로 1인당 6000∼7000원이다.


 중구 모 부서 공무원들은 초과근무를 하고, 중구청 인근 A식당에서 특근 매식비를 사용한 것처럼 장부에 기록한 뒤, 자비로 지출한 아침식사 비용 등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지급 기준에 못 미치는 출장을 다녀왔음에도 출장비를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출장비는 출장 4시간 미만·이상에 따라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2만 원이 지급된다.


 이에 앞서 시민단체인 주민참여는 A식당이 매일 오후 3시까지만 운영하고 문을 닫아 공무원들이 특근 매식비로 식사할 수 없는 곳이라며, 관련 근거자료를 제시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부정하게 사용된 특근 매식비를 198만 원으로 특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시 관계자는 “A식당은 해당 공무원들의 요청에 따라 특근 매식비를 미리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만 이번 감사 결과는 중구가 1개월 내 재심의를 요청할 경우, 추가 감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중구 관계자는 “인천시 감사 결과에 대해 관련 부서 공무원들과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재심의 요청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어서 해당 공무원들의 입장 등 세부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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