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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주사 사망사건’ 인천 개인 의원 경찰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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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주사 사망사건’ 인천 개인 의원 경찰 압수수색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8.09.1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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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의원에서 60대 여성이 이른바 ‘마늘주사’로 불리는 수액주사를 맞았다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이 의원을 압수수색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병원장 A씨(38)의 의원을 압수수색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A씨와 간호사 2명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낮 12시께 인천시 남동구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B씨 등 60대 여성 2명에게 이른바 ‘마늘주사’로 알려진 수액주사를 투여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수액주사를 맞은 뒤 패혈증 쇼크 의심 증상을 보야 인천의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나흘 만인 7일 오후 5시 9분께 숨졌다.

다른 60대 여성도 같은 증상을 보인 뒤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 B씨 등 60대 여성 2명은 세균성 패혈증이 의심됐으며 혈액배양검사에서 '세라티아 마르세센스'가 검출됐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액주사를 맞고 부작용을 호소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면서 “당시 회복실에서 간호조무사들과 함께 환자들 상태를 수시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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