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대상자가 아내와 동명이인인 점 악용·뇌물수수 혐의도
서류를 조작해 15억 원의 토지보상금을 허위로 받아낸 서울주택도시공사(SH) 전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SH공사 보상총괄부에서 차장으로 재직할 당시 토지보상업무를 맡았던 김모 씨(41)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해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6년 4월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보상 대상자 중 자신의 배우자와 동명이인이 있는 것을 악용해 청구 및 계좌입금신청서 등을 위조해서 토지보상금을 신청해 15억367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또 외국에 거주하는 보상 대상자 A씨(80)에게 접촉해 "토지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설득해 2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그는 A씨가 받을 보상금을 실제보다 적게 책정했다가 뇌물을 받아낸 뒤 액수를 늘려줬고, A씨는 처음 책정된 액수보다 4억여원의 보상금을 더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뇌물공여 혐의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김씨는 SH공사 내규상 토지보상금이 30억원 미만이면 담당자인 자신과 부장의 결재만 받으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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