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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돈사 신축 개발 불허’ 행정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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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돈사 신축 개발 불허’ 행정소송 승소
  • 횡성/ 안종률기자
  • 승인 2018.09.2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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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생활환경 피해 사전 방지


 강원도 횡성군이 최근 서원면 석화리 소재 돈사 신축 개발행위허가 불허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승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는 입지의 적정성 및 주변지역과의 관계 등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원고 A씨는 서원면 석화리 소재 돈사 신축을 위해 지난해 1월 20일 개발 행위허가 신청(28,869㎡, 9230두 사육규모), 건축 9,549㎡)을 했다.
 이에 횡성군은 해당 소재지는 인근 국립수목장과 하류에 마을이 있어 환경생활 등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같은 해 11월 8일 해당 법령을 적용해 개발행위허가를 불허 처리했다.


 A씨는 불복해 같은 해 11월 30일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해당 소재지에 돈사 신축 시 악취 및 오폐수 발생에 따른 수질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는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매우 치명적이고 국립수목장을 환경상의 피해부터 보호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익을 먼저 생각하고 더 나아가 군민 전체를 생각하는 취지의 판결로 ‘사람중심행복도시 횡성’의 군정방향과 상통한다.
 군 관계자는 “소송청구 기각에 따른 원고의 항소가 제기 되었으나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향후에도 개발행위허가 행정처분을 할 때에 입지의 적정성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검토해 사람중심 행복도시 횡성의 군정방향에 맞는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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