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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낚시어선 대상 안전위반 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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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낚시어선 대상 안전위반 행위 단속
  • 동해/ 이교항기자
  • 승인 2018.09.2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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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윤병두)은 가을철 낚시어선 성수기를 맞아 약 한 달간 5대 안전위반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일제단속은 오는 23일까지 안전행동요령에 대한 홍보 기간을 거쳐 2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5대 안전위반행위는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질서 위반, 영업구역 및 시간 위반, 음주운항 및 선내 음주 행위, 항내 과속 운항, 불법 증.개축 및 안전검사 미필 등으로 엄정하게 단속하되 극히 작은 위반사항은 계도할 방침이다.
 특히, 5일간의 추석연휴를 맞아 이용객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해양수산부.지자체.선박안전기술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육.해.공 입체적 단속활동 등을 통해 안전사고 피해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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