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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못할정도로 동물 많이 기르는 ‘애니멀 호더’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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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못할정도로 동물 많이 기르는 ‘애니멀 호더’ 처벌
  • 백인숙기자
  • 승인 2018.09.20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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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관리능력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많은 동물을 기르는 '애니멀 호더'를 동물 학대로 처벌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시행규칙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과도하게 반려동물을 사육해 동물에게 상해·질병을 유발하는 이른바 애니멀 호더를 처벌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왔다"며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질병·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반려동물의 종류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6종으로 규정됐다. 사육·관리 의무는 동물을 사육하기 위한 시설 등 사육공간에 대한 규정과 동물 위생·건강관리 의무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는 사육공간은 차량·구조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없는 곳아 마련해야 하고, 바닥은 망 등 동물의 발이 빠질 수 있는 재질로 하지 않을 것을 규정했다.
사육공간의 크기는 가로·세로는 동물의 몸길이의 2.5배와 2배 이상이어야 하고, 하나의 사육공간에서 기르는 동물이 2마리 이상이면 마리당 기준을 맞춰야 한다.
목줄을 사용하는 경우 목줄은 동물의 사육공간을 제한하지 않는 길이로 해 사육공간을 동물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동물을 실외에서 기르는 경우 사육공간 내에 더위, 추위, 눈, 비, 직사광선 등을 피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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