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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수 3만명’ 인터넷카페 운영자가 변호사 알선 수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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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수 3만명’ 인터넷카페 운영자가 변호사 알선 수억 챙겨
  • 박창복기자
  • 승인 2018.11.12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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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수가 3만명에 달하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자격 없이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변호사를 소개해준 대가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법조 브로커가 덜미를 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오모 씨(44)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오씨를 통해 사건을 수임하고 오씨에게 알선 명목으로 수임료를 나눠 준 A씨 등 변호사 3명과 오씨에게 법무사 명의를 빌려준 B씨 등 법무사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오씨는 2015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개인회생·파산신청 등 법률상담을 한 뒤 A씨 등 변호사 3명에게 소개해주고 약 330차례에 걸쳐 2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오씨가 운영한 카페는 회원들을 상대로 각종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곳으로, 회원 수가 3만4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씨는 마치 자신이 법률 전문가인 것처럼 속여 상담을 제공한 뒤 변호사들에게 소개하고 변호사들은 수임료의 절반을 오씨에게 떼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2016년 2∼10월, 올해 2∼5월 B씨 등 법무사 2명의 명의로 법무사사무소를 열고 직접 사무를 다루며 약 530차례에 걸쳐 약 7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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