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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에 분식회계 들러리…세무공무원 1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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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에 분식회계 들러리…세무공무원 10명 적발
  • 이신우기자
  • 승인 2018.11.13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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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접대·현금·체크카드 대가로 세무조사 빼주고 탈세 눈감고
해당 코스닥업체 탈세 일삼다가 상장 폐지…주주 8800명 피해


기업인과 국세청 공무원이 유착해 뇌물, 세무조사 정보를 주고받는 등 불법을 일삼다가 대거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직무를 유기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로 A씨(54) 등 전·현직 세무공무원 10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기업과 공무원 간 돈을 전달하며 알선을 맡은 B씨(54) 등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 2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670억 원 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코스닥 상장 Y사 대표 C씨(45)와 임직원 등 10명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Y사는 휴대전화 모듈과 터치스크린 개발·제조업체로 201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분식회계를 일삼다가 올해 10월 11일 회계부정 때문에 상장 폐지됐다.


이 업체는 회계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세무조사를 피하고 탈세하려는 목적으로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들을 동원해 현직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세무공무원들은 범행 시점엔 모두 현직이었다.

자신들이 직접 세무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다른 담당 공무원에게 대신 부탁해주기도 했으며 Y사를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하는 등 갖가지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골프나 식사 접대, 현금, 체크카드 등 다양한 수단으로 뇌물을 받아 챙겼다. 경찰은 Y사의 분식회계와 상장폐지로 피해를 본 주주가 8800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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