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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물거래소 운영…200억대 수익거둔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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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물거래소 운영…200억대 수익거둔 일당 검거
  • 하남/ 이만호기자
  • 승인 2018.11.1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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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설 선물옵션 업체를 차려 놓고 100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200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박개장 혐의로 업체 대표 최모 씨(46) 등 3명을 구속하고, 이모 씨(28)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경찰은 해당 업체를 홍보한 인터넷 방송 BJ와 증권사 직원 등 28명을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최씨 등은 2016년 5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소재 사무실에 금융감독위원회 인허가를 받지 않은 사설 선물옵션 업체를 차려 놓고, BJ와 증권사 직원을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로 투자자 1063명을 끌어모았다.
이어 코스피200 지수, 홍콩 항셍지수 등과 연동되는 사설 HTS(Home Trading System)를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이 선물지수의 등락을 예측해 베팅한 결과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손실금을 챙겼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590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이 중 손실금과 수수료 233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등은 합법적인 선물거래를 하려면 1800만∼3000만원에 달하는 증거금을 예치해야 하지만, 자신들의 업체에서 거래할 때에는 30만∼50만원의 증거금만 내면 되는 데다 수익금을 신속하게 출금해 준다는 점을 내세워 범행을 지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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