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북항으로 밀입국한 중국인 선원이 18일 만에 검거됐다.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달 22일 인천 북항으로 밀입국한 뒤 잠적한 중국인 선원 A씨(53·남)를 지난 9일 충북 청주에서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북항 일대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수사를 통해 A씨 은신처로 추정되는 청주시 상당구 소재 빌라 인근에서 5일간 잠복한 끝에 A씨를 검거했다.
아울러 청주까지 이동과 현지 은신처 알선 등 편의를 제공한 한국인 B씨(43·여)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B씨는 청주에 자기 명의로 빌린 4채의 빌라에 A씨 등 여러 명의 중국인을 분산해 수용해 놓고 건설현장에 불법 취업을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출입국청은 밀입국 공모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뒤 관련 혐의가 확인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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