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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 차명 예선업체 불법운영·특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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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 차명 예선업체 불법운영·특혜 제공
  • 여수/ 나영석기자
  • 승인 2018.11.1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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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여수광양항 예선업체 보유·주식 소유 숨기려 공정위 허위신고 적발
정유사 전 본부장·전 수송팀장·남도선박 대표이사 등 10명 불구속 입건


 재벌기업인 전남 여수산단내 GS칼텍스(대표이사 허진수 회장)가 당초 주장과 달리 차명으로 운영한 항만 예선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각종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양경찰청은 GS칼텍스가 차명으로 예선업체인 남해선박을 보유하고 주식을 소유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본지가 지난 7월18일자부터 20일자(16면)까지 이같은 문제를 집중조명(여수광양항 예선업 종사자 누가 거리로 내몰았는가)한데 대해 당시 GS칼텍스 홍보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해경은 원유의 화주인 정유사가 예선업을 등록할 수 없는데도 지난 2009년 11월부터 항만 예인업체인 남도선박을 허위로 등록한 뒤 최근까지 실질적인 운영을 하며, 특혜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해경은 정유사 전 본부장 ㄷ씨(64), 전 수송팀장 ㅇ씨(53), 남도선박 대표이사 ㅍ씨(64) 등 10명을 선박입출항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 조사결과 D 전 본부장 등은 남도선박이 금융권 대출 초과로 담보를 제공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회사 자금 70억원을 해당업체 선박 건조자금으로 무담보 대여해주는 등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생산공장장 ㅈ씨(55)는 관할 해양수산청에 선박연료공급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남도선박 등에 340억원 상당의 연료를 공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남도선박 대표이사 ㅍ씨 등은 예인선 배정을 대가로 예선비의 20%를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해운대리점에 제공하는 등 예선업체와 해운대리점간에 약 44억원 상당의 뒷돈을 주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GS칼텍스가 원유의 화주로서 예선업체를 운영할 수 없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편법으로 남도선박을 위장 자회사로 운영하면서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앞서 여수광양항에서 항만예선업을 하는 150여명은 지난 7월 섭씨 43도를 오르내리는 GS칼텍스 앞 차도에서 이같은 관행을 근절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집회(사진)를 열었으나, 당시 GS칼텍스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당시 해양경찰청은 특별조사팀을 여수에 상주시켜 조사를 했으며, 조사를 착수한 지 5개월만에 결과를 내놓았다.

 
 해경 관계자는 “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펼치겠다”며 “해운 항만업계와 관련 종사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여수해경(서장 장인식)은 지난 10일 수사대상인 GS칼텍스의 협조를 받아 ‘섬마을 봉사활동’을 펼쳐 여러 의혹을 갖게하고 있다.
 본지는 GS칼텍스 측의 해명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으나, 이번에도 꼭 같이 거부했다. 이에 본지는 이 문제에 대해 몇차례 나눠 집중 조명할 에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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