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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직원이 손님 치마속 ‘찰칵’…몰카범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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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직원이 손님 치마속 ‘찰칵’…몰카범 덜미
  • 여주/ 지원배기자
  • 승인 2018.11.14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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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시의 대형 아웃렛 스포츠용품점에서 20대 직원이 여성 손님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매장 직원 A씨(29)를 붙잡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일 오후 8시께 자신이 일하는 아웃렛 내 스포츠용품점에서 재고 조회용 단말기를 이용, 여성 손님 B씨의 치마 속을 몰래 찍는 등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수십여 차례에 걸쳐 불법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범행에 사용한 단말기는 통화 기능이 없을 뿐 통상적인 스마트폰과 같은 기능을 가진 제품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의 '몰카' 행각은 단말기를 들고 B씨 뒤에 서 있던 A씨를 이상하게 여긴 B씨의 남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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