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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집에 휘발유 뿌려 불 질러…20대 아들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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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집에 휘발유 뿌려 불 질러…20대 아들 영장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8.12.12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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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2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24)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한 3층짜리 다세대주택 건물 1층에서 1.5ℓ 페트병에 든 휘발유를 불이 켜진 양초 근처에 뿌려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16분 만에 꺼졌으나 A씨가 손과 얼굴 등에 화상을 입었으며 주택 내부가 타 55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집 안에 있던 그의 어머니 B씨(45)와 다른 세대 거주자 10여명은 신속히 대피해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어머니가 자꾸 돈을 달라고 해 화가 나서 휘발유를 뿌렸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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