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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위험' 대종빌딩...강남구청 사후대책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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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위험' 대종빌딩...강남구청 사후대책 밝혀
  • 박창복기자
  • 승인 2018.12.13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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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현장상황을 점검중이다.

붕괴위험에 노출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대종빌딩에 대해 서울시와 강남구청이 함께 긴급 점검한 뒤, 조치에 들어갔다.

  

해당건물에 2층 내부 인테리어 중 일부 기둥에 균열이 발견돼 지난 8일 안전진단을 위해 기둥 피복 제거 중 광음이 발생하면서 상부층으로 균열이 확산되는 것을 발견한 것. 

  

이에 지난 11일 구조기술사 및 건축관리팀장 현장출동 및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긴 붕괴위험 진단을 받아 입주자들을 퇴거 조치했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당장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험이 감지된 순간 신속히 대처하는게 중요하다”며 “모든 사고에는 징후가 있게 마련인 만큼, 모든 건축물, 시설물에 대해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시장은 “건축주는 물론 주민 누구라도 즉시 신고 가능한 사회적 프로그램과 신속한 대처시스템이 자리잡아야 한다”며 “정밀진단 신속히 진행해 철거여부를 판단하고, 입주자들 안심할 수 있도록 자세한 상황 설명 및 충분한 고시 후 사용금지 조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업무시설로 쓰이는 해당 건물은 지하 7층 지상 15층에 연면적 1만4799㎡ 규모로 1991년 준공됐다. 

  

12일 강남구는 시설물의 사용제한(금지),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보수·보강 명령하고, 제3종 시설물로 지정 고시했다. 

또한 현장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위험건축물 긴급 합동안전점검 결과 및 조치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구는 13일 현장브리핑을 통해 강남경찰서와 2인 1조로 현장에 근무중이며, 강남소방서가 상시 대기중이라고 밝혔다.

구는 오는 16일까지 파괴된 2층 중앙 기둥(1개소) 및 주변 중앙 기둥 주변에도 버팀지지대를 설치하고, 시설물 사용금지 조치에 따른 임시 사무실 등 입주민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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