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제7회 6.13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안성시장과 평택시의회 A의원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성시장은 후보자 재직신고 당시 40억여원의 채무를 누락 신고해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의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검찰은 안성지역 청년 1154명 허위 지지선언 발표 및 각종 기부행위 부분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A 평택시의원에 대해서는 시의원 후보 공천과정에서 B씨가 개입해 특정당원에게 공천을 받게 해 주었다는 허위 내용을 기자 등에게 공표한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B씨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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