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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사고 사망자 '전원 하청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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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사고 사망자 '전원 하청근로자'
  • 여수/ 나영석기자
  • 승인 2018.12.17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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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여수국가산단 입주기업들이 매월 한 차례꼴로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사고로 인한 사망자 전원이 하청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나 사회문제로 번질 전망이다.
 여수시는 올들어 지금까지 여수산단에서 모두 11건의 안전사고(화재 및 폭발)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사망자 전원은 하청(협력)업체 근로자였으며, 부상자 역시 거의가 하청근로자로 확인됐다.
 이들 근로자들은 원청사의 ‘안전수칙 외면’ 등 안이한 대처로 인해 희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지난 10월4일 화재로 인해 1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당한 여수산단 남동발전 여수화력발전소의 경우 원청사 ‘안전감독관 현장 이탈’로 인해 인명피해를 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고가 날 경우 고용노동청은 해당 설비에 한해 ‘가동중단 조치’를 내렸다가, 시일이 조금 지나면 다시 가동토록 하는 등 관계당국의 단속도 형식에 그치고 있다.
 여수산단 주요 현장에서 이처럼 하청근로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은 이번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원청사 안전소홀로 숨진 하청근로자 김용균씨(24)의 사망경위와 매우 닮은 꼴이다,
 이처럼 여수산단 등에서 하청근로자들이 안전대책 미흡으로 인해 희생하고 있으나, 대기업인 원청사는 물론, 국회가 원청사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제정에 소홀히 하고 있다.
 여수산단 대기업의 경우 인건비가 원청근로자의 50~60% 수준인 하청근로에 상당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주로 설비 보수 및 유지, 생산, 운반, 경비 등 위험이 따르는 작업을 하청업체에 맡기고 있다.
 대기업인 ㄱ사의 경우 원청근로자 보다 오히려 하청근로자 수가 더 많아 ‘기형적 근로형태’를 이루고 있으나, 현행 규정으로는 이를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안전사고 발생시 회사의 이미지 훼손과 보상과정, 경찰수사 등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하청근로자들은 불안하지만 노동조합 설립마저 쉽지않은 상황이다.
 조성한 지 50년이 지난 여수산단에 하청근로자 노동조합은 겨우 남해화학과 롯데첨단소재 여수생산본부 등 2곳에 불과하다.
 이는 원청사의 ‘훼방’에 기인하지만, 원청사 노동조합 조차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수시의회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10월 25일 ‘여수산단 실태파악 특별조사위(위원장 김행기)’를 꾸려 1년간 활동키로 해 주목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원청사들이 하청업체에 위험이 따르는 일을 맡긴 뒤 안전 감독관조차 제대로 배치하지 않으면서 이같은 사태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며 “특위활동을 통해 원청사가 ‘매뉴얼’대로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집중 추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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