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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묵 양구군수 '선거법 위반' 내년 1월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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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묵 양구군수 '선거법 위반' 내년 1월 첫 재판
  • 양구/ 오경민기자
  • 승인 2018.12.17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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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묵 강원도 양구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허위사실 공표)로 내년 1월 11일 춘천지법 형사2부 101호(재판장 박이규 부장판사)법정에서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조 군수는 지난 2월24일 강원도 양구군 문화복지센터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어 6.13 지방선거에서 양구군수에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이 직접 쓰지 않은 책을 편저자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 혐의로 지난달 20일 조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춘천지검 형사1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약 7시간동안 조사를 받았으며, 춘천지검에서는 지난 6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었다.
 한편 선거소송은 신속한 재판진행을 위해 재판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다.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끝내고, 2심과 3심은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돼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에서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종심’에서 확정되면 직위상실과 함께 피선거권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되며, 해당 지역은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조 군수는 자신을 변호하기 위하여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평산’(대표변호사 강찬우)의 변호사 2명으로 꾸려진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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