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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저유소 화재 ‘풍등→잔디 화재→폭발’ 경찰수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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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저유소 화재 ‘풍등→잔디 화재→폭발’ 경찰수사 결론
  • 고양/ 임청일기자
  • 승인 2018.12.1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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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저유소 화재' 관련 경찰 수사가 풍등과 잔디 화재가 폭발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결론 났다.
17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고양경찰서는 수사결과 보도자료를 내고 풍등을 날려 저유소에 불이 나게 한 혐의(중실화)로 외국인 근로자 A씨(27·스리랑카인)를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장 B씨(51), 안전부 부장 C씨(56), 안전부 차장 D씨(57) 등 3명과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E씨(60)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0월 7일 오전 10시 32분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옥외탱크의 뒤편인 터널 공사현장에서 풍등을 날려 저유소에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화재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종합한 결과 A씨가 날린 풍등의 불씨가 저유소 탱크 인근 제초된 건초에 옮겨붙어 탱크가 폭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가 탱크 폭발 시까지 18분 동안 신고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행위를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중실화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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