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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묵 양구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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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묵 양구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부인
  • 양구/ 오경민기자
  • 승인 2019.01.1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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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치열한 법리 다툼 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죄)로 재판에 넘겨진 조인묵 강원도 양구군수(이하 피고인)가 첫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해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했다.


 지난 11일 춘천지법 101호(박이규 부장판사)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은 지난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구군수 후보자로 출마해 당선돼 지난 2017년 4월 15일 피고인의 정치적인 인지도를 높이기위해 사실은 피고인이 ‘육도삼략’원고를 직접 편저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직접 편저한 것처럼 책을 발간하면서 ‘조인묵 편저’라고 기재하고 지난해 2월24일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직접 이 육도삼략 책을 저술한 것처럼 SNS등을 통해 홍보하고 같은 취지로 초대장을 발송하고 토크쇼와 저자 사인회 등을 통해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경력, 행위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제250조)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이에 출석한 조군수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검찰이 말하는 저서는 직접 편저했기 때문에 허위사실이 아니다”라며 “편저의 의미도 검찰 측의 해석과 다르다고 본다”고 말했다.
 재판부에서는 “증거에 대한 구체적 목록을 준비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제출기한을 정하면서, 다음 공판은 내달 26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한편 선거소송은 신속한 재판진행을 위해 재판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다.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끝내고, 2심과 3심은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돼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종심’에서 확정되면 직위상실과 함께 피선거권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되며, 해당 지역은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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